임원 퇴직금 중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분되는 금액의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