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30.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초과환급의 경우 환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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