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취득한 유형자산을 올해 장부에 전년도 취득일자로 기재해도 되나요?
2025. 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업무용 승용차 제외)의 내역을 주요 유형자산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년도에 상관없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자산은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당해 귀속년도에 취득한 자산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취득한 자산이라도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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