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연금계좌(A21)'와 '그 외(A22)'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연금사업자(A21)인지 회사(A22)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