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승계 및 자산 인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토지 및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법인 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단, 실질적인 창업 활동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법인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 판단: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독립성, 설립 경위,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