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6. 30.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미발급 신고하기' 또는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되며, 신고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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