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청인(배우자 포함)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평택시의 다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주4일 근무(월화수 5시간, 목 2시간) 시급 12,000원일 때 3.3% 사업소득으로 계약한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