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앱 개발은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활동에 포함되므로, 해당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앱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자체 개발 판매인지, 외주 개발 용역인지)을 고려하여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