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단순 착오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공제 항목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착오라 하더라도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