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르면, 특정 법인의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해당 법인의 지분을 3% 보유한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