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조건이 부합하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