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경우 추가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5. 6. 30.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소 후 다시 증가하더라도 이미 추가공제 적용이 중단되었다면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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