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들과 풋살 등 운동을 한 비용을 접대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6. 30.
사내 직원들과의 풋살 등 운동 비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사내 직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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