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인정상여 제1항제3호는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