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외부인과 풋살을 한 경우, 회식비와 유사하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식의 주된 목적이 사업상 관계 개선이나 거래 증진을 위한 것이고, 참석자 중 외부인의 비중이 높으며 그들을 위한 접대 성격이 강할 때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 증빙을 구비하고 접대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법정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