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