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한 달 만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 3일 근로자의 경우 계약된 근무일 전체를 빠짐없이 출근하면 만근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발생을 위한 '만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일수가 적더라도, 계약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만근'으로 보아 유급휴일(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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