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경비 처리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가능: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해당 연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경비 증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정산 시 처리: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산하여 반환한 장기수선충당금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시 처리: 임차 기간 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한 금액 전체를 해당 연도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장부 기장: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및 정산 내역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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