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탈총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받고 할부금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렌탈(임대) 계약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이 경우 차량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달 지급하는 할부금(렌탈료)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