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이므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반전표에 회계처리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만큼 원재료(또는 상품)의 매입원가를 차감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수행합니다.
이때, 대변의 원재료 계정에는 반드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보통 적요코드 8번)를 입력해야 매출원가 계산 시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할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이사일인 9월 1일과 세입자 입주 예정일인 9월 15일 사이의 관리비 정산은 9월 14일에 가능한가요?
환율 변동이 외국납부세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