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의 일당을 합산하여 지급할 때 총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이상이 되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