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이익 분여를 방지하고 적정한 이자수익을 계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