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오피스텔 월세를 받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6. 30.
네, 미성년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로 등록 후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6개월마다(1기: 1~6월, 2기: 7~12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임차인에게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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