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투잡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배달 투잡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600만원 초과 ~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 (권장)
      •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이 구간에서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 (필수)
      •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고려사항: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의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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