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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30.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임대용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차입금 이자: 임대용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및 취득 이후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 진행 중 자기자본 인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도 쟁점은 있으나 필요경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소액자산 즉시상각: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단, 대량 보유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 단기사용자산 즉시상각: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전화기(휴대용 포함), 개인용 컴퓨터 등 특정 단기사용자산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 자산 폐기 손실: 사업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 등은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해당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임대사업 관련 비용: 수선비, 보험료 등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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