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월에 퇴사하고 올해 4월에 입사한 경우 신규 취업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작년 1월에 퇴사하고 올해 4월에 입사한 경우, 신규 취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작년 퇴사 시 연말정산: 작년 1월 퇴사 시 이미 해당 연도 1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 올해 신규 입사: 올해 4월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올해 4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작년 소득은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누락된 공제항목 처리: 만약 작년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 회사 연말정산 서류: 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평소와 같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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