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월에 퇴사하고 올해 4월에 입사한 경우 신규 취업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작년 1월에 퇴사하고 올해 4월에 입사한 경우, 신규 취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작년 퇴사 시 연말정산: 작년 1월 퇴사 시 이미 해당 연도 1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2. 올해 신규 입사: 올해 4월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올해 4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작년 소득은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누락된 공제항목 처리: 만약 작년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새 회사 연말정산 서류: 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평소와 같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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