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가 지연되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부과된 보험료는 관할 공단에 탈퇴(소멸) 신고를 하여 정산 절차를 거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 시 공단은 이를 자동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가 직접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실제 폐업일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나, 폐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과오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나온다면 즉시 관할 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소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