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 및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됩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될 경우,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며,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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