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용연수별 잔가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되는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건물의 신축연도와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 상각방식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고시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 내 '기준시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