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및 사업 개시일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용역(게임,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입니다. 신청 시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내용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등록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