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