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함께 각 대손 사유별로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대손 사유별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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