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100%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