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반기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