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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반기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6. 30.

    네, 사업소득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반기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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