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반기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취업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체납 국세 소멸시효 완성 관련 업무를 대리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환급신청서 부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