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려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원천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