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대상이므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3,600만원)와는 다르게 일반기업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대상으로 인정되어 특수관계인 거래나 매출에 대한 추가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