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발생경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추가 발생 경비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결재 및 승인: 모든 경비는 사전에 회사에서 지정한 문서로 결재를 받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적격 증빙 제출: 회사 업무용으로 집행했음을 증명하는 적격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비로 청구해야 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 청구: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을 청구하는 경우 임직원 본인 소유의 신용카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시 우선 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우선 집행(구두로 대표자 승인 요청)할 경우에도 위의 지침에 따릅니다.
    • 적격 증빙 미제출 시: 적격 증빙이 아니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면 회사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이 지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한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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