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