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비품을 올해 2월에 반품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작년에 비용 처리한 고정자산에 대해 반품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비품의 취득가액만큼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비품 반품은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