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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인자산에서 발생한 법무사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30.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법무사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는 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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