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세액공제 및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및 감면 후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