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단기대여금 회수 후 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위임신고를 하는 경우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수익 발생 시:
원천징수 및 주민세 납부 시:
실제 이자수익 수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