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고 월세를 통장으로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월세를 통장으로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반납: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거나 임대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