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6. 3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합니다.
    • 예외: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 지연 발급 시 가산세: 공급 시기 이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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