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인은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의 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1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파산선고 이후 발생하는 차임에 대해서도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지만, 임대인 역시 미납된 차임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제 범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