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6. 30.

    프리랜서의 경비율 적용은 소득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2023년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는 대부분 '인적용역' 업종으로 분류되며, 이는 '나'군에 해당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로 계산합니다.
      •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업종별 경비율 예시:

      • 대여제품방문원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75.0%입니다.
      • 디자인 업종은 일반적으로 60~70% 정도의 단순경비율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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