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개월 근무만으로는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3년(청년은 5년)의 감면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2개월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예: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정산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