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상금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20%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