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이 되며, 이 소득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