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광고선전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광고선전비 지출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선전비가 1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고 상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의 광고선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